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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남성들 모텔로 유인해 ‘각목치기’ 1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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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남성들 모텔로 유인해 ‘각목치기’ 1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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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려는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해 흉기 등으로 위협 폭행하고 금원을 강취해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강도상해, 강도예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A 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수행 역할,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군은 친구들과 공모해 지난해 6월21일 오후 10시40분쯤, 경기 이천시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을 찾은 피해자 30대 B 씨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B 씨의 얼굴과 복부를 지지는 등 협박해 현금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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