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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상실형 "불가피하다"는 법원... 왜 100분간 오세훈 질책했나

오마이뉴스
서울시장 상실형 "불가피하다"는 법원... 왜 100분간 오세훈 질책했나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측근에게 돈을 대납시켜 확보한 명태균 여론조사를 활용해 결과적으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가 된 '현직' 오세훈 서울시장(5선).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공직 자격 상실형"이었다.

법원은 약 1시간 40분간 국민에게 생중계한 선고기일에서 ① 오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와 활용 목적 ② 이 과정에서 측근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이유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측근에게 대납시킨 여론조사 비용(2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만약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때문이었을까? 오 시장은 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눈만 연신 감았다가 뜨길 반복했다. 이후 어둡고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 선고 내용이 담긴 종이를 배부받아 읽고는 법정을 빠져나갔다.

오 시장의 지지자들이 법원 복도에서 "무죄다", "아직 멈출 때가 아니다"라고 외쳤으나,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10개 중 5개만 인정... 법원이 본 오세훈의 '명태균 여조' 활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이 2100만 원을 측근에게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보고 해당 금액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동 피고인으로 넘겨진 강철원씨(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한정씨(오 시장 후원회장·사업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는 오 시장과 강철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에게 10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고, 김한정이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고 기소했다(공표용 3개, 비공표용 7개).

조 재판장은 이 가운데 5건만 오세훈·강철원의 여론조사 의뢰 공모를 인정하고, 2100만 원을 김한정이 대납했다고 판단했다(비공표 3건, 공표 2건). 5건의 여론조사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8일 사이에 이뤄졌는데, 이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 기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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