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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학생부 사서 입시상담 못한다…29일부터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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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학생부 사서 입시상담 못한다…29일부터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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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교육 업체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사들여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과도한 사교육을 막고 대입 공정성을 바로세우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내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29일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가 학생부 거래 차단에 나선 건 일부 사교육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사례가 포착돼서다.

학생부는 학교 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이다.

교육부는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시에 활용돼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관리가 중요한 만큼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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