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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선관위, 국회 심의 없는 위탁선거 경비에 수백억 집행…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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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농협중앙회장 선거 등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선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국회 심의 없이 매년 수백억원을 집행해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국가재정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국회예정처가 10일 발간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자료를 보면 선관위의 위탁선거경비는 2025년 결산 기준 세출예산으로 1억2800만원을 집행했지만,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위탁선거경비 집행액은 223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의 경우 이 액수가 340억원에 달했고, 2024년과 2022년은 각각 7억원, 23억8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의 주요 의무 위탁선거에는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 조합장 및 중앙회장,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대한체육회장, 지방체육회장 등이 포함된다.

예정처는 해당 선거를 치르는 데 쓰이는 대부분의 경비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어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임의 지출 및 지급결의서 위·변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예정처는 자료에서 "선관위는 위탁선거 특성상 예산 규모의 사전 확정 및 경비 이월 처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당 경비를 세입·세출 외로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다"고 했다.

이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국회의 재정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에 포함되도록 수입대체경비 등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위탁선거경비 대부분이 사전 예측이 가능한 의무위탁선거에 대한 것이며, 예산을 2개 회계연도에 걸쳐 편성하거나 이월 제도 활용도 가능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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