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영장 기각…지휘부 수사 제동
ONP 요약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자 박아무개(전 형사과장)가 3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영장심사를 진행하며, 사건의 부실수사와 관련된 증거 공개 여부를 묻는다.
중도 성향:부실수사 책임자 재심 — 사건의 부실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재심을 강조하며, 증거 공개와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주요 책임자로 지목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전 형사과장에 대한 잇따른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광산경찰서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은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박 전 과장은 여고생을 살해하고 여고생을 구하려던 남고생을 다치게 한 장윤기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으로 처리하도록 부당 지시하고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과 성폭행' 별건 범죄를 다른 부서에 떠넘긴 혐의로 지난 28일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박 전 형사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이후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보더라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2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 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전 형사과장에 대한 두 번째 신병 확보도 무산된 것이다.
이번 기각으로 특수단이 박 전 형사과장을 고리로 구속된 전 강력팀장과 전 광산경찰서장 사이의 부당한 지시·개입 여부를 규명하려던 수사에도 부담이 커졌다.
특히 법원이 첫 영장 기각 이후 보강된 증거까지 살펴보고도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광산경찰서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 논리를 다시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수단의 광산경찰서의 윗선인 광주경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보고·지휘 경위를 확인하는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수단은 지난 21일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광주경찰청 강력계장과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계장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와 공식 보고서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 '국수본 지휘부 지침'이 언급된 만큼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게 된 경위와 지휘라인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기존 윗선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되 이번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