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없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종전 기각 결정 이후 추가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경정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약 1시간 30분의 심사를 마친 뒤 경정은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께 송구하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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