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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출신 이진숙의 1호 법안, '미디어'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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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출신 이진숙의 1호 법안, '미디어'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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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조용히 국회에 들어온 초선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과 탄핵 국면의 한복판에 있었고, 직무 복귀 뒤에는 '내란' 표현을 둘러싼 보도 가이드 논란까지 불렀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와 가장 먼저 꺼낸 법안은 무엇이었을까. 답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이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진숙 의원 등 23인은 지난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원청 사용자성 확대와 쟁의 대상 확대가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 및 취업 준비 청년"을 소외시킬 수 있다며, 산업 혼란을 막고 하청노동자와 청년의 기회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주요내용을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 개정안은 적법한 도급계약을 맺고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 권한과 예산·조직을 갖춘 하청업체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인사권 행사, 경영상 판단과 연계되는 성과급 산정·지급, 자산 운영과 관련된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쟁의행위 기간 파업참가자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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