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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깊이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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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자 강릉지역 시민단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강릉시민행동은 16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권성동은 더 이상 정치권에서 볼 수 없게 됐다"며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추상적 위험을 야기했고 헌법적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그 죄질이 훨씬 중하고 심각성과 중대성이 크다는 재판부의 판단과 지적에도 권성동은 반성은커녕 지난해 구속이 확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세게 반발했다"며 " '정치탄압'이라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상고했지만 끝내 대법원의 판결은 다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명백히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정치자금법 법리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수감 중인 권 의원은 판결이 끝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저에 대한 사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저는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지만 국민과 강릉,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제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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