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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식당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전국 1만개 업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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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필요할 경우 합동 단속도 병행된다.

점검 대상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높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은 활 참돔·낙지·주꾸미·농어, 냉동 오징어 등이다. 정부는 최근 적발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주변 식당과 판매점, 휴가철 이용객이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약 1만개 업소가 대상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여름철 수산물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점검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휴가철에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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