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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학대·살해한 친모…女검사 울먹이며 '무기징역' 구형
머니투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4)와 친부 B씨(36)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와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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