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내와 함께 건진 안만나’ 대선 발언에, 법원 “허위사실 공표”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다. 벌금 100만원 초과 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가능성도 있다.
진보 성향:허위발언으로 국민의힘 재정 회수 —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다.
중도 성향: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 — 선고가 확정되면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보수 성향:정당 재정 반환은 부당 —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부당하며 정치적 압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선 당선 무효형’ 선고 가능성이 열렸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징역형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돼 예우는 박탈된 상태다.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내년 1월 말경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미 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공포된 법령과 임명권 등의 효력은 인정되고, 그가 채운 대통령 임기도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法 “尹 ‘비합리적 국정 운영’ 인식에 거짓말”특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윤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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