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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노컷뉴스

ONP 요약

해병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근거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가 사법 시스템을 악용해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 사법 시스템 악용 및 은폐 시도를 강조하며, 이는 권력 남용의 심각한 증거로 해석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특검의 구형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특검의 구형을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과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순직해병 특검팀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4일 서을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이 순직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겐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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