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신천지 전 간부들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AI 통합 요약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재선거 소청의 범위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드러났다. 동시에 올림픽공원 체육단체들이 사무실 진입을 하지 못해 업무가 중단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있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을 강조하면서 시위 현장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국민의힘 내부의 재선거 소청 갈등을 주목하고 있다.
중도 성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과 시위 진행 상황을 균형있게 전달하고 있다.
보수 성향: 시위의 불법성과 과격성을 강조하며 무고한 체육인들의 업무 중단과 피해를 부각하고, 정부의 법적 조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을 단체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있는 전직 신천지 간부 3명이 구속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만희 총회장의 최측근이자 교단 2인자로 꼽힌 고동안 전 총회 총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요한 지파 전 총무 홍모씨와 시몬지파 전 총무 양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고 전 총무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같은 날 오전 9시30분엔 홍씨, 오후 3시 30분엔 양씨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부 부장판사는 마지막 순서인 양씨에 대한 심사를 오후 6시18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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