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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감시···법무부와 시스템 연계 착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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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나나는 범인의 일관된 거짓 진술과 '억울하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7회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인의 반성 부족을 비판하고 '용서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은 10년의 구형을 했으며, 재판부는 특수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을 고려해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연계해 가해자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경찰청은 10일 “경찰청과 법무부 간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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