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였으면..." 여성노동자 괴롭힘은 이렇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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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219건으로 전체 상담의 14.0%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조직의 화합을 위해 '참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부당한 행위들이 노동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여성노동자들에 의해 비로소 '괴롭힘'으로 명명되고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괴롭힘에는 폭언·폭행(42.7%)과 기타 괴롭힘(57.3%)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여러 사례의 경우 가해자의 '거친 성격'이나 피해자의 '예민함' 등 개인적 특성을 원인으로 돌리려 하지만 본질은 명확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라는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인식과 결합될 때, 이 권력은 성별 위계와 맞물려 더욱 교묘하게 작동한다.
가부장 문화가 만든 일터의 차별과 폭력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월성'에 기반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성'이라는 변수는 이러한 위계를 뒤흔들기도 한다. 나이 많은 후임 남자 직원이 선임인 여성에게 업무지시를 하는가 하면, 어린 남자 직원이 감시하고 트집을 잡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또 "남자였으면 OO하겠다"고 하면서 볼펜을 던진다든지, 머리를 발로 차거나, 때리는 시늉을 반복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는 여성노동자를 동료가 아닌 언제든 물리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약자'로 위치 짓는 명백한 젠더 기반 폭력에 해당한다.
우월적 지위에서 과도한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도 많다. 가족여행 계획, 자녀 해외배송 주문을 확인하게 하거나, 경조사 화환 주문, 개인 택배 심부름을 시켜 괴롭힌다. 건강검진 시 보호자로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로 가사노동에 해당하는 개인 업무를 여성노동자에게 시키는 행위는 여성을 전문인력이 아닌 보조자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남초 집단에서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가 지속적인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직도 여성들에게는 치마 입기를 강요하고 고객들 앞에서는 '아가씨'라 불리기도 한다. "키가 작다", "다리가 짧다"며 외모를 평가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성차별적 괴롭힘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불러일으키고 행위자를 회피하게 만들어, 결국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
일터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성차별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뿌리 깊은 가부장 의식에서 비롯된 조직문화 때문이다. 불평등한 조직문화는 더 큰 문제점들을 야기한다.
삼중 장벽 - 법적용 제외, 2차 괴롭힘, 고용불안
현행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 여성 노동자들은 폭력에 노출되어도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업장은 주로 가족 경영이나 소규모 형태가 많아 괴롭힘이 발생해도 내부 해결이 불가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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