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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개 안하고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대출사기 책임 있어”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실제 중개행위 없이 사기꾼의 말만 믿고 허위로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년 C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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