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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文 전 대통령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동아일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축소 및 은폐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약 3년 7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22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되면서 불거졌다.
그 후 정부가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감사원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감사한 뒤 검찰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그해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아 사건 축소와 은폐를 최종 승인했다며 고발했다.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을 기소했으나 전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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