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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조 경찰신분증 내세워 강도…검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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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23일 오전 강도와 절도,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에서 현금 100여만원을 훔친 데 이어 같은 달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AI로 만든 경찰 신분증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보여주며 경찰관을 사칭해 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이다"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들어가도록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사채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고 강도 피해자와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0일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noteds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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