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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촬영'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집행유예에 항소
오마이뉴스

검찰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강의실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모두 41명을 대상으로 4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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