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외부감사 받아야…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50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했고,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의 미흡이 드러났다. 정치권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설치를 촉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중도 성향: 선관위원장 사의 등 기본 사실에 충실하면서 정부 기관 간(선관위·행안부·지자체) 상황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선자 동향, 환경 문제 등 선거 관련 다양한 현안을 함께 다룬다.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민주주의 파괴'이자 '부실이고 불법'한 사건으로 강하게 규정하고, 선관위 전체 인원의 책임을 묻되 특별검사 수사 설치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거관리는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 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 5월 선관위 불법채용사태가 보도되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고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왔던 이유는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