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여고생 살해범 부친의 증거인멸 처벌 어려워…친족 특례 개선 검토"
ONP 요약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임에도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성인용품과 휴대전화를 파괴하고 폐기했다. 검찰은 이같은 증거인멸 행위를 확인했으나 형법의 친족간 특례 규정에 따라 아버지를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권력층의 범죄 은폐에 대한 법적 허점 문제가 불거졌다.
진보 성향: 현직 경찰 간부인 피의자 부친이 아들의 범죄 증거를 계획적으로 폐기한 행위를 중심으로 보도하며, 경찰 권력층의 특권적 증거인멸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허점을 비판적으로 지적.
중도 성향: 사건의 경위, 증거인멸 행위의 구체적 내용, 관련 법규 등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되 특정 관점을 부각하지 않음.
보수 성향: 피의자의 성범죄적 동기(강간 목적), 미행·납치 시도·스토킹 등 흉악한 범행 수법과 외국인 여성 강간감금 등 상습적 성범죄를 상세히 기술하여 범죄의 심각성과 범인의 위험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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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의 부친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알려진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행위를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며 "당초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단순 살인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목적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