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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횡령 의혹에 이어…사법질서 교란까지

노컷뉴스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제주 유명 아파트 미분양 사태 이면…투자사기 의혹
②[단독]투자사기 의혹 아파트…용역업체·시공사까지 피해
③"사기꾼 호의호식, 피해자 자살 고민" 아파트 투자 잔혹사
④"효성 해링턴 제주 거대 사기극…시행사 대표 구속해야"
⑤[단독]"직원 탓"하더니 유흥비?…회삿돈 수십억 횡령 수사
⑥[단독]욕설·갑질에 임금체불…아파트 시행사 대표의 민낯
⑦[단독]신탁사 동의 없이 아파트 전세 광고…추가피해 우려
⑧[단독]부당해고에 숙소 무단침입 지시…조폭미행 의혹도
⑨제주 아파트 투자사기 피해자들 "전담수사팀 구성" 촉구
⑩[단독]투자사기·횡령 의혹에 이어…사법질서 교란까지
(계속)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제주 아파트 사업 시행사 대표가 수십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는 가운데 사법질서 교란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사업 부지가 경매로 남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경매를 무력화하고, 위조한 차용증으로 법원에 가압류 신청한 의혹이다.
 
경매방해죄로 '징역 10개월' 확정2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경매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갔으나 2023년 12월 A씨의 상고가 최종 기각되며 확정됐다.
 
A씨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부지 3만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2019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신의 회사 소유인 아파트 부지 3필지를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설정)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해 2019년 10월 14일 사업 부지가 법원 임의경매로 넘어갔다.
 
이후 A씨는 해당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회사법인과 직원을 경매에 참여시켰다. 경매감정가의 2배에서 59배에 달하는 최고가 매수신고로 낙찰 받은 뒤 매각대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경매를 방해했다.
 

그사이 A씨는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고 민간분양 아파트 사업으로 전환했다. 2021년 3월 초단기대출(브릿지론)로 515억 원을 확보한 이후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해 토지를 되찾는다.
 
A씨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했다. 실제로 낙찰 받으려고 입찰에 참여했다"고 항변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대법원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정가에 비해 과도한 입찰금액이 낙찰금액을 결정하는데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이례적으로 A씨의 경매방해 행위를 스포츠경기에 비유했다. "선수가 메달 획득에 관심 없이 오로지 상대 선수가 경주를 완주해 메달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로 부정출발을 반복해 경기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게 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적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게 했다."
 
검찰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수사A씨의 사법질서 교란 의혹은 경매방해 사건으로 그치지 않는다. 현재 제주지방검찰청은 사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 행사,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사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보완수사로 소송사기 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민간분양 아파트 개발사업이 한창인 2022년 3월과 4월 사이 당시 직원인 B씨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각각 6천만 원과 4천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위조한 혐의다. 당시 B씨 도장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이후 2024년 A씨는 제주지방법원에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장을 제출하며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의혹(소송사기 미수)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직원인 B씨가 법인 자금 1억 원을 횡령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돈을 빌려준 이(채권자)는 회사법인으로 돼 있고,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전 직원 B씨로 적힌 점이 A씨 주장과 모순된다고 봤다. B씨가 법인자금을 가로채기 위해 스스로 돈을 빌린 채무자로 올려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여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자금을 비자금으로 사용하려고 B씨에게 현금 출금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계좌에서 B씨에게 2차례 1억 원이 송금된 내역을 이용해 회계처리를 위해 B씨 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와 횡령 의혹에 대해서 "지금은 퇴사한 전 직원들이 벌인 일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전 직원이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깔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고도 주장하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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