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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때리고 생계 외면한 아버지 "생활비 보내라"…자녀가 부양해야 할까
머니투데이
술만 마시며 생계를 외면하고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아버지가 생활비를 요구할 경우 자녀에게 부양 의무가 있을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집에서 술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술 취해 있던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졌다.
새벽에 시장에서 장사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한 뒤 밤에 건물 청소까지 하면서 번 돈으로 A씨 남매를 키웠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마움은커녕 술에 취할 때마다 욕설을 퍼붓고 가족에게 손찌검했다.
결국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
A씨도 떠나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어 곁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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