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촉법소년 경찰 검거, 5년간 2.2배 증가…폭력·성폭력 증가율 높아
머니투데이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 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 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은 약 2.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세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논의를 지시했다.
14일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10∼13세) 경찰 검거 인원은 2만1095명으로, 2020년(9606명)보다 약 2.2배로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약 2.8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강간·추행과 절도도 각각 1.98배, 1.9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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