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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인 혐의 여성, 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3건·3개 매체·1개국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보복살인 부인…심신미약 주장
진보 성향 33%중도 성향 33%보수 성향 34%
1개 매체1개 매체1개 매체

ONP 요약

이웃 여성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으로 그 여성이 아이를 때리고 학대하게 만든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처음에는 25년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줄어들었으며, 아동학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7년간 아이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핵심 포인트

  • 40대 여성 A씨가 이웃 여성 B씨를 가스라이팅으로 지배하여 B씨의 아들 학대·살해를 주도
  • 2021년부터 약 3년간 회초리·나무막대·뜨거운 물로 10대 아이를 상습적 폭행
  • 1심 징역 25년 → 항소심 징역 20년 감형, 아동학대 프로그램 120시간·7년 취업제한 병과

앞으로 주목할 것항소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A씨는 20년형을 수행하게 된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중도 성향1

법적 재검토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재심사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형을 조정했다.

"우울증 약·술 먹어 심신미약 상태"…김훈 '보복살인' 혐의 부인

🇰🇷 머니투데이
보수 성향1

악의적 심리조종 범죄

타인을 완전히 지배하여 무고한 아동의 학대·살해를 유도한 중대한 범죄이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보복살인 부인…심신미약 주장

🇰🇷 동아일보
전체 보도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