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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발표

19건·13개 매체·1개국
"누구도 헌법 위 군림 안 돼…'12·3'을 국민주권의 날로"
진보 성향 38%중도 성향 31%보수 성향 31%
5개 매체4개 매체4개 매체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7일 제헌절에 12월 3일을 매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날은 과거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던 날로, 대통령은 이를 통해 나라의 법인 헌법을 소중히 여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7일 제헌절 행사에서 12월 3일을 매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발표
  • 12월 3일은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짜
  • 올해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됐고,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식 개최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6

계엄 극복의 다짐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위기에 맞서온 국민 주권을 기념하며, 민주주의와 헌법이 다시 위협받지 않도록 강조하는 의지를 담았다.

李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 안돼…K-민주주의 확산"

🇰🇷 노컷뉴스

+5

중도 성향7

헌법 가치의 재확인

제헌절을 기념하며 헌법이 최고 규범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되, 특정 역사 평가는 절제했다.

"누구도 헌법 위 군림 안 돼…12·3 국민주권의 날로"

🇰🇷 SBS 뉴스 (정치)

+6

보수 성향6

정책 의지의 재확인

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이어 국민주권의 날 지정으로 헌법 존중 문화를 확산하려는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보여준다.

李대통령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선 안 돼…‘국민이 나라의 주인’ 원칙 지키겠다”

🇰🇷 세계일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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