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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헌법 위 군림 안 돼…12·3 국민주권의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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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헌법 위 군림 안 돼…12·3 국민주권의 날로"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에 일어난 비상계엄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그날을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새로운 국경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헌법의 약속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려는 것이다.

진보 성향:민주주의 수호의 상징화 — 헌정 위기를 국가 기념일로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공식 인정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영구 보존하려는 시도

중도 성향:국민주권 정신 강조 정책 — 대통령이 헌법의 핵심 가치인 국민주권 원칙을 새 국경일로 재강조하는 정책 발표

2년 전, 12·3 불법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을 기념하기 위한 '빛의 위원회' 출범식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매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강청완 기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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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대통령,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발표

26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 발표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 지정 의사 표현
  • 배경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정 위기 상황
  • 헌법의 국민주권 정신을 제도화해 민주주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려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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