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유지…구속적부심 기각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 씨는 앞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10분경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어 약 1시간 동안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공지능(AI)으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3분경 양복을 입고 양손은 포승줄에 결박된 채 출석해 곧장 심문이 열리는 319호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