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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勞使 1만 820원 vs 1만 620원 각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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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내년(2027년) 최저시급을 정하는 최종 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노동자 쪽은 시간당 1만1220원을, 회사 쪽은 1만530원을 원하고 있다. 양쪽 차이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 성향:근로자 생존임금 쟁취 —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회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현황 추적 — 노사 입장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익위원 심의 결정을 주목.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노사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11차 수정 요구안으로 1만 820원, 1만 62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자위원이 제시한 시급 1만 820원은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에 비해 4.8% 인상된 수치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의 1만 62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9% 높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인상폭 논의의 상·하한선을 제한하는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1만 600원~1만 8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시급 1만 320원과 비교하면 각각 2.7%~5.25% 인상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상하한선 간 격차는 앞서 노사가 제시했던 10차 수정안의 격차 600원에서 260원으로 크게 좁혀졌다.

이후 노사가 제시한 11차 수정요구안으로 양측의 격차는 200원으로 줄었다.

최임위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혀가며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다. 노사 요구안의 차이가 너무 크거나 심의의 진전이 없는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논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더 나아가 2차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거나,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이 별도의 수정 요구안을 각자 제출하거나, 별도의 공익위원안이 나올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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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2027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75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 예정
  • 노동계 요구 1만1220원 vs 경영계 요구 1만530원으로 690원 격차까지 축소
  • 공익위원 제시 심의 촉진 구간이 최종 결정의 핵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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