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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과장광고’ LG유플러스, 공정위 28억 과징금 소송 패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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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속도가 4세대 이동통신(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과장광고해 규제당국으로부터 약 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유플러스(032640)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 김민기 최항석)는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광고들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LTE 서비스의 속도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의 광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축소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또 LG유플러스가 특정 조건에서의 비교 결과를 근거로 경쟁사보다 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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