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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2의 쯔양 사태 막기 위한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 발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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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일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죄가 확정된 후 30일 안에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도록 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개정안은 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 몰수, 확정 후 30일 내 플랫폼의 해당 콘텐츠 수익화 차단 등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직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법”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팩트를 말한 죄’가 아니다.
현행법에서는 렉카가 ‘몰랐다’고 우기면 몰수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또 유튜버 ‘쯔양’ 사태를 언급하며 “쯔양 사태에서 사이버 렉카들이 사생활 폭로·협박 등으로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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