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아픔에 공감 안 해줘" 모친 찌른 20대…2심도 징역 10년
여자친구와 헤어진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이를 말리던 이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박광서)는 이날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이 선고한 형량과 보호관찰 명령은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를 추가로 인용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강제 치료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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