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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내달 23일까지 수사

동아일보
[속보]‘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내달 23일까지 수사

ONP 요약

정부에 대해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들의 일이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계속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미 끝나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방법으로 막고 있고, 작은 정당이 어느 쪽을 도와줄지가 중요해졌다.

진보 성향:상식적 의혹 규명 — 3대 특검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내란·외환 의혹 규명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 상식으로 봄.

중도 성향:여야 대치의 반복 — 원 구성도 마무리 못한 국회가 특검 연장으로 정면충돌하며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관찰.

보수 성향:정치보복의 상설화 — 이미 법정 기한을 거친 특검을 계속 연장하려는 것은 정파적 보복이자 부당한 의사진행 방해로 비판.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73명 중 찬성 17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대통령 승인을 거치는 수사 시간 연장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통과로 이달 24일까지었던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대상에는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했다.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상설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정치보복용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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