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공수처, '법왜곡죄' 수사 실무 기준 마련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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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찰의 위법한 촬영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 배상 청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정되었다.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는 1심 판결액(800만원)보다 30만원 증액된 것이다.
진보 성향: 인권 단체들의 규탄 활동과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경찰의 위법한 채증 행위와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수사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보수 성향: 법원의 판결과 국가배상이라는 제도적 해결 자체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 사실 보도에 중점을 둔다.
판·검사가 법령을 왜곡 적용해 의도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때 처벌하는 규정인 법왜곡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실무 기준 마련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나라장터에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냈다.
공수처는 26일까지 연구·교육·학술기관 등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최종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범죄와 관계 검토 △구성요건별 해석기준 정립 △고소·고발장 검토, 단순 불복성 사건 선별, 수사 착수, 관할·이첩 등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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