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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장, '檢보완수사' 논쟁에 "있으면 수사 미진하다는 뜻…없도록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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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불이 붙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과 관련해 "보완수사가 있다는 것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뜻"이라며 철저한 수사 방침을 피력했다.

박정보 청장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는 보완수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자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가 있다는 것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 아닌가. 미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최근 서울 광진경찰서와 강남경찰서 등 일선 경찰서에서 잇따라 제기된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중수청 출범 등으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라며 "청렴 문제든 수사 관련 문제든 더 철저히 잘하자고 다짐하며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인사 때 신설된 수사감찰 기능에 대해서는 "현재 5명의 인력이 열심히 활동 중"이라며 "수사감찰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대응 준비를 두고는 "서울청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중수청 준비 상황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청에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총 175건으로 집계됐다. 박 청장은 "이 중 75건을 종결했고 현재 100건을 수사 중"이라며 "수사 대상자는 경찰이 203명으로 가장 많고 법관, 검사, 검찰 수사관, 기타 공무원 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설 처벌 규정인 만큼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법왜곡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결된 75건은 불송치 48건, 불입건 8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17건, 타 시도경찰청 이송 2건으로 처리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불입건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 제시 없이 막연한 추정이나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고발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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