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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심우정 영장 '일단' 기각...규명 필요한 박성재 판결문 속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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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심우정 영장 '일단' 기각...규명 필요한 박성재 판결문 속 질문

일단 법원의 판단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16일 오후 11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구속을 피했다. 전직 검찰총장과 전직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시도는 실패했다.

그러나 영장 기각으로 사건이 끝난 건 아니다. 오히려 특검이 밝혀야 할 과제는 더 분명해졌다. 특검이 밝혀야할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어떤 지시가 오갔고, 검찰이 합동수사본부 참여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으며, 심 전 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다.

그 실마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다.

박 전 장관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거듭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선고와 동시에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두 차례 영장 기각과 1심 징역 25년, 이 간극은 영장 심사와 본안 재판이 다른 절차라는 점을 보여준다.

구속영장 심사는 유무죄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소명 정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반면 본안 재판은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형사책임을 판단한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박성재 1심 재판부, 왜 심우정을 언급했나

박성재 사건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에서 이뤄진 조치를 단순한 비상대비 업무로 보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청사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후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와 검찰 직원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 등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 조치들이 서로 떨어진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정치적 반대세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의 출국을 막고, 체포한 사람을 수용하며,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인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연속된 강제력 체계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재판부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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