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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인권위 진정 결과 '공시송달'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프레시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처리 결과가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복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처리 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송달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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