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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예정" 통보를 석방 후에야, 결국 교제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 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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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예정" 통보를 석방 후에야, 결국 교제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 전전

ONP 요약

경기도 성남에서 과거 연인인 여성을 거절당한 남성이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경찰이 이 여성을 미리 위험한 사람으로 표시해 관리했는데도, 경찰이 그 범인을 제때 잡지(구속하지) 않아서 사건을 못 막은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 피해자 보호 방식 한계 — 국가가 고위험으로 분류해 보호하던 피해자가 살해당했으니, 피해자 중심 보호에서 가해자 행동 제재 중심으로 체계를 근본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

중도 성향: 경찰의 신병 판단 착오 — 피의자가 '반성 중'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유보했는데, 사건이 발생해 초기 판단의 문제를 드러냈다.

보수 성향: 평가 기준 개선 필요 — 피해자는 최고등급이었는데 피의자가 고위험으로 분류 안 돼 신병처리 대상 제외된 것이 문제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

"내 정보를 다 아는 가해자가 출소하는데 정작 피해자는 그 사실조차 모르잖아요. 출소 이후 국가의 피해자 보호는 사실상 없어요. 결국 보복이 두려워 숨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숙 범죄피해자연대 활동가는 최근 만난 교제폭력 피해자 A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 활동가 설명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연인으로부터 감금과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그는 수사 당시 담당 검사에게 가해자의 출소 사실을 미리 알고 싶다고 밝혔지만, 정작 가해자가 가석방된 뒤에야 출소 사실을 통보받았다.

피해자가 대검찰청 측으로부터 가해자 석방 날 저녁에 받은 메시지에는 "수형자 ○○○은 형기 종료로(또는 가석방으로) 석방 예정입니다. 보복의 우려로 신변보호장치(스마트워치)가 필요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복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가해자의 "석방 예정" 통보를 석방이 이미 이뤄진 후에야 한 셈이다.

A씨는 가해자의 원래 출소 시점에 맞춰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가해자가 갑자기 가석방됐다는 소식을 풀려난 뒤에야 통보받았다. A씨는 미처 이사하지 못한 채 가해자가 주소와 생활 동선까지 알고 있는 주거지에 살고 있었다. 결국 A씨는 여성단체와 피해자 지원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급히 보호시설을 찾아야 했고 이사를 마칠 때까지 여러 시설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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