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경수' 강조 또 강조... 산림청 직원 "산림복구용 가능"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4일차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나온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 출신 강아무개씨는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를 흔드는 증언이 잇따라 쏟아냈다.
검찰은 그동안 산림복구의 개념을 사실상 '산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한정하면서, 정원수와 조경수인 금송과 주목 지원사업은 북한 산림 황폐화 복구라는 인도적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실무자에게 마치 산림녹화용인 것처럼 허위 사업계획을 꾸미도록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 내용이다.
강씨 설명은 달랐다. "북한에서 말하는 산림복구는 단순히 산에 나무를 심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수림화와 원림화 개념은 서로 중첩돼 있고, 결국 전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 큰 개념 속에 함께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김현철 변호사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 숲을 조성하는 것도 산림복구에 포함되느냐."
- 강OO "그렇다. 북한에서는 수림화와 원림화를 함께 이야기한다. 마을숲이나 생활권 주변의 경관 조성도 조림의 한 종류다."
"금송이 얼어 죽는다? 북한 온천군은 기온 높아"
공소사실에는 경기도 내부에서 '금송은 북한에서 동해(凍害, 추위에 따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정상 생육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강씨는 다른 견해를 내놨다.
그는 "금송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기념수와 정원수로 많이 심고 있다"며 "북한 온천군 지역은 기온도 비교적 높고 해발고도 역시 충분히 생육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송이 북한에서 얼어 죽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묘목 자체가 중국 단둥에서 생산돼 북한 온천군으로 반입되는 구조였다는 점도 언급됐다.
- 김현철 변호사 "단둥에서 재배된 묘목이 북한에 들어가면 얼어 죽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 강OO "양묘장에서는 실내 재배 후 노지 적응 과정을 거친다. 현지 환경에 적응시킨 뒤 식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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