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계엄 해제표결 방해' 추경호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또 공전
세계일보
조회 0

AI 통합 요약
경찰의 위법한 촬영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 배상 청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정되었다.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는 1심 판결액(800만원)보다 30만원 증액된 것이다.
진보 성향: 인권 단체들의 규탄 활동과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경찰의 위법한 채증 행위와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수사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보수 성향: 법원의 판결과 국가배상이라는 제도적 해결 자체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 사실 보도에 중점을 둔다.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또다시 차질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7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서 의원은 전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53건 · 7개 매체진보 성향 29%중도 성향 29%보수 성향 42%
2개 매체2개 매체3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