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남편 음식에 화학물질 넣어 살해한 50대…자살방조→살인 혐의 변경
머니투데이
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신변을 비관하던 50대 여성이 남편 음식에 몰래 화학물질을 넣어 사망케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최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남편과 함께 죽기로 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성남시 분당구 한 중식당에서 60대 남편 B씨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음식점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추궁해 "남편 동의 없이 범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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