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꼿꼿하던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 뒤 떨리는 목소리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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꼿꼿하던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 뒤 떨리는 목소리로 한 말

AI 통합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 점검 등 구체적 조치를 지휘한 혐의로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도 포함되었으며, 당초보다 약 2주 연기되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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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려고 노력한 바 없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하겠습니다."

1시간 내내 이어진 선고에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내란에 가담한 죄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구속 기로에 놓이자 몸을 잠시 움츠렸다. 이후 힘겹게 일어선 박 전 장관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 또한 "선고 내용을 잘 들었다"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으나, 이진관 재판장은 단호히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친위쿠데타 가담자 형 정할 때 과거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세 가지 공소사실 중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징역 20년)보다 5년을 추가한 중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장은 "이번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이번 내란은 친위쿠데타라고도 불리며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다"고 말했다.

이어 "위로부터의 내란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와 대한민국이 지난 50년간 이뤄낸 민주주의 발전에 (비춰) 봤을 때 12.3 내란에 가담한 자의 형을 정함에 있어 과거 기준(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아래로부터의 내란' 사건(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 반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형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재판장은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몇 시간 만에 종결된 건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에 의한 것"이라며 "일부 국회의원과 위헌·위법적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경찰관 공무원들의 행동 때문이므로 이 또한 내란 가담자의 형을 정할 때 고려할 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해 "이번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진행됐다"며 "윤석열은 자신의 추종세력에게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사를 수시로 밝힌 바, 정치적 목적을 무력으로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서 내란 가담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 계엄 실무 준비 내용이 포함된 을지훈련 연습 등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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