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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음' 세종 장애인 학대…목격자 지목한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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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애인 거주시설 중증 장애인 학대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목격 장애인이 처음부터 반복 지목해온 시설 직원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수사에서는 같은 목격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지만, 재수사에서는 적법한 장애인 조사 절차를 거쳐 동일한 진술을 핵심 증거로 인정했다. 학대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 1년 6개월 만에 피의자 입건 단계로 이어진 셈이다.

21일 대전CBS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 A씨를 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중증 장애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주요 목격자인 장애인 B씨가 일관되게 행위자로 지목해온 인물이다.

B씨는 피해자와 같은 생활실을 사용한 목격자로, 첫 경찰 조사 당시에도 샤워기를 표현하고 가슴을 쓸면서 '씻을 때'라는 손짓을 보였으며, 특정 직원을 반복해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B씨의 지목이 일부 번복됐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5월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면서 장애인 조사 절차를 전면 보완했다.

재조사에서는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이 참여했고,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진술을 다시 확인했다. 그 결과 B씨는 재조사에서도 같은 직원을 반복해 지목했고,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결국 A씨를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건은 학대 의심 신고 이후 한 달 넘게 CCTV 보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영상이 모두 삭제된 사실이 대전CBS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기보다, 같은 목격자의 진술이라도 장애인 조사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40대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갈비뼈 6개 골절과 척추 압박 골절, 혈흉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세종시는 지난 2월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12주인 점과 옹호기관의 학대 판정, 법률 자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대로 판단했다"며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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