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심 박성재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기각 항소 취하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정치 부정행위 — 윤 전 대통령이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정치적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중도 성향:법적 절차 — 허위 발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이 공소기각 판결하자 특별검사팀이 항소했지만, 심리 지연을 우려해 취하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7일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항소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특검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특검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며 “특검법의 입법 취지, 공소기각된 범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공소기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부연했다.특검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른 수사 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다.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메시지와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청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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