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ONP 요약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보 성향:정권 무시 — 정치권이 아동 성범죄를 방치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
중도 성향:법치주의 —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을 강조
보수 성향:정치인 책임 — 정치인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강조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청주지법에 들어섰다.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느냐”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후 오후 3시10분경 심사를 마치고 나온 최 전 의원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주청원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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