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34건5개 미디어
정치
보수 성향

응급실서 기관삽입 후 식물인간 됐다 사망…병원 5억 배상 뒤집혔다

세계일보
조회 0
응급실서 기관삽입 후 식물인간 됐다 사망…병원 5억 배상 뒤집혔다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의료진의 관찰 소홀을 이유로 5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의료진에게 허용되는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정윤하 부장판 ...

전문 보기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

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