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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장애인 학대 사건' 재수사 세종경찰청, 시설 관계자 입건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범죄를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나자, 정부는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려던 '자치경찰제' 정책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경찰 조직의 자기보호 — 경찰이 위법한 지휘로 자신들의 과오를 감싸려 한 부패 행위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경찰 신뢰 위기 —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해 자치경찰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관찰한다.

[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에서 발생한 중증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시설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애인 거주 시설 관계자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세종시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입소자인 40대 B씨를 때려 갈비뼈 6개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로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세종북부경찰서에 배당됐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입건 전 종결 처리했다.

이에 B씨 측 가족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했고 세종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B씨와 함께 생활했던 목격자인 장애인 C씨가 계속해서 학대 행위자로 A씨를 지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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