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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윤기 사건 축소 의혹’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동아일보
[속보]‘장윤기 사건 축소 의혹’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ONP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범죄를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나자, 정부는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려던 '자치경찰제' 정책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경찰 조직의 자기보호 — 경찰이 위법한 지휘로 자신들의 과오를 감싸려 한 부패 행위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경찰 신뢰 위기 —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해 자치경찰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관찰한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의 박모 전 형사과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광주지법은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박 전 형사과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적용하는 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하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박 경정은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사건의 실체 규명에 노력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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