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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기관장 임금 인상 조례안에 "최저임금 못 받는 청년은?"

오마이뉴스
대구시 공공기관장 임금 인상 조례안에 "최저임금 못 받는 청년은?"

대구시가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상한을 높이는 조례안의 시의회 심사를 앞두고 추경호 대구시장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청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지급 준수가 먼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2일 입법 예고한 뒤 대구시의회에 제출해 2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기관장 이외 임원은 6배 이내로 연봉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최저시급(1만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공기관 임원은 최저임금 연 환산액(2588만 원)의 6배인 1억 5500만 원에서 1억 8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022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훈령)'을 정해 연봉의 상한선을 최대 1억 2000만 원으로 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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