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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의원, 대구 기관장 연봉 상향 조례 비판 "청년 최저임금이나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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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희(비례대표) 의원은 21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을 대폭 올리면서도 대구 청년들의 최저임금 미준수 일터 현안은 외면하는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기관장 연봉 인상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을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연 환산액(2588만원)의 7배인 1억8118만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기존 상한선인 1억2000만 원보다 약 6100만원 대폭 인상된 금액이다.

박 의원은 "대구시는 아르바이트 현장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의 영세성을 강조하고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 등 핵심을 비껴가는 반면 고위직의 보수 상한을 높이는 조례 제정은 신속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청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지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공공기관장 임금의 상한선을 높이는 속도만큼 청년 임금의 하한선을 지키는 일에도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기관장 연봉 책정의 기준으로 삼는 도시가 청년들의 법정 최저임금조차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모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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